관세청 고시환율
http://portal.customs.go.kr/kcsipt/portal_link.jsp?portalGoToLink=inform_2&iFrameGoToLink=/ImpPt/InfoOfferAction_42.do?method=selectEximXchgList
선편 일반소포요금(물건가액 20만원 이하)
중 량 단계(Kg) | 지 역 별 요 금 (원) | ||||
1지역 | 2지역 | 3지역 | 4지역 | ||
2 | 까지 | 11,100 | 12,200 | 13,300 | 14,500 |
4 | 〃 | 14,500 | 15,600 | 17,800 | 20,000 |
6 | 〃 | 17,800 | 18,900 | 22,300 | 25,700 |
8 | 〃 | 21,200 | 22,300 | 26,700 | 31,300 |
10 | 〃 | 24,600 | 25,700 | 31,300 | 36,800 |
12 | 〃 | 27,900 | 29,000 | 35,700 | 42,500 |
14 | 〃 | 31,300 | 32,400 | 40,200 | 48,100 |
16 | 〃 | 34,600 | 35,700 | 44,700 | 53,600 |
18 | 〃 | 38,000 | 39,100 | 49,200 | 59,300 |
20 | 〃 | 41,400 | 42,500 | 53,600 | 64,800 |
지역별 | 국 명 |
1 | 일본,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 |
2 | 동남아시아 :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미얀마, 캄보디아, 동티모르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몽골 등 |
3 | 북 미 : 미국 본토(하와이, 알래스카포함), 캐나다 등 서구라파 : 벨기에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 본토, 독일, 영국 본토, 그리스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 본토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스페인, 스위스, 스웨덴,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: 러시아, 루마니아, 폴란드, 헝가리, 체코, 구 소련연방 등 중 동 : 바레인, 이란, 이라크, 이스라엘, 요르단, 터키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시리아 등 대 양 주 : 호주, 뉴질랜드 본토, 파푸아뉴기니, 괌, 사이판 등 아 시 아 : 아프가니스탄, 인도, 네팔, 파키스탄, 스리랑카 등 |
4 | 아프리카 : 이집트, 케냐, 리비아 등 중 남 미 : 멕시코, 파나마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우루과이, 페루 등 서인도제도 : 쿠바, 아이티,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: 피지, 키리바티, 솔로몬제도, 사모아 등 |
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(물건가액 20만원 이상)
중량 (KG) | 1지역 | 2지역 | 3지역 | 4지역 | 중량 (KG) | 1지역 | 2지역 | 3지역 | 4지역 | |
1.0 | 15,000 | 18,500 | 27,000 | 28,000 | 16.0 | 59,700 | 105,000 | 129,000 | 217,000 | |
2.0 | 20,200 | 28,000 | 41,500 | 43,000 | 17.0 | 63,100 | 111,000 | 135,000 | 230,000 | |
3.0 | 24,500 | 32,000 | 51,000 | 55,000 | 18.0 | 66,500 | 117,000 | 141,000 | 243,000 | |
4.0 | 26,500 | 38,000 | 57,000 | 67,000 | 19.0 | 69,900 | 123,000 | 147,000 | 256,000 | |
5.0 | 28,500 | 43,400 | 63,000 | 79,000 | 20.0 | 73,300 | 129,000 | 153,000 | 269,000 | |
6.0 | 30,500 | 48,800 | 69,000 | 91,000 | 21.0 | 76,700 | 135,000 | 159,000 | 281,600 | |
7.0 | 32,500 | 54,200 | 75,000 | 103,000 | 22.0 | 79,900 | 140,500 | 165,000 | 294,200 | |
8.0 | 35,500 | 59,600 | 81,000 | 115,000 | 23.0 | 82,900 | 144,100 | 171,000 | 306,800 | |
9.0 | 38,500 | 65,000 | 87,000 | 127,000 | 24.0 | 85,700 | 146,700 | 177,000 | 319,400 | |
10.0 | 41,500 | 70,400 | 93,000 | 139,000 | 25.0 | 88,300 | 149,300 | 183,000 | 332,000 | |
11.0 | 44,500 | 75,800 | 99,000 | 152,000 | 26.0 | 90,900 | 151,900 | 189,000 | 344,600 | |
12.0 | 47,500 | 81,000 | 105,000 | 165,000 | 27.0 | 93,500 | 154,500 | 195,000 | 357,200 | |
13.0 | 50,500 | 87,000 | 111,000 | 178,000 | 28.0 | 96,100 | 157,100 | 201,000 | 369,800 | |
14.0 | 53,500 | 93,000 | 117,000 | 191,000 | 29.0 | 98,700 | 159,700 | 207,000 | 382,400 | |
15.0 | 56,500 | 99,000 | 123,000 | 204,000 | 30.0 | 101,300 | 162,300 | 213,000 | 395,000 | |
※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| ||||||||||
제1지역 | 중국, 홍콩, 일본, 마카오, 대만 | |||||||||
제2지역 |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미얀마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고, 싱가포르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, 라오스, 동티모르,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| |||||||||
제3지역 | 북미 | 미국(하와이, 알래스카 포함), 캐나다 | ||||||||
서유럽 | 벨기에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영국, 그리스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스페인, 스위스, 스웨덴, 오스트리아 등 | |||||||||
동유럽 | 러시아, 루마니아, 폴란드, 헝가리, 체코, 구소련연방 등 | |||||||||
중동 | 바레인, 이란, 이라크, 이스라엘, 요르단, 터키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 등 | |||||||||
대양주 | 호주, 뉴질랜드, 파푸아뉴기니, 괌, 사이판 등 | |||||||||
아시아 | 아프가니스탄, 인도, 네팔, 파키스탄, 스리랑카 등 | |||||||||
제4지역 | 아프리카 | 이집트, 케냐, 리비아 등 | ||||||||
중남미 | 멕시코, 파나마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우루과이, 페루 등 | |||||||||
서인도제도 | 쿠바, 타이티, 도미니카 등 | |||||||||
남태평양 | 피지, 키리바티, 솔로몬제도, 사모아 등 |